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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 요건, 감면율 알아보시고 최대 500만 원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생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감면요건

    자녀를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여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신청서 양식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x
    0.08MB

     

     

    ✅ 취득세 세율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일 경우 세액 1%

    취득당시가액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 1% ~3%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3%

     

    * 6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는 약 6백만 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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